도선관위는 이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추천장 검인·교부를 실시한다.
교육감 및 무소속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는 도내 1/3 이상 시·군을 나눠 하나의 시·군에서 50인 이상 추천받아 총 1000~2000명 이하, 시장 및 군수의 경우 300~500명 이하의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또 지역구 도의원 및 교육의원의 경우 100~200명 이하, 시·군의원은 50~100명 이하의 추천장이 필요하다. 단 선거권자 추천 시 관할 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검인이 없는 추천장 또는 복사한 추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