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쇠고기 이력제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중개상, 사육농가 등을 상대로 한 쇠고기 이력제 개선대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포장처리업소의 경우 100개 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개체식별번호 오기 7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고 사육농가는 1만 농가를 점검해 양도·양수 처리 미숙에 따른 15개 농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소 매매 중개상과 수집상에 대한 점검에서는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없었다.
하지만 적발된 모든 업소와 농가들은 고의적으로 허위 표시 등이 아닌 미숙한 이력제 관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에 따라 축산농가를 상대로 스티커 부착 등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활동도 벌여나갈 방침이다.
도 축산당국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쇠고기 이력제 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업소와 농가들의 이력제 관리가 미숙하거나 실수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홍보와 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소와 농가들의 애로사항도 파악해 이력제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7만개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결과, 총 1627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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