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10일 도청에서 술 제도시행 관련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술 품질인증제와 품평회, 주류제조면허 추천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또한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주관하던 주류품질인증제와 주류품평회 등 술산업 진흥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오재승기자·ojsnews@ 최준일 ghksrhd@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농림수산식품부가 10일 도청에서 술 제도시행 관련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술 품질인증제와 품평회, 주류제조면허 추천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또한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주관하던 주류품질인증제와 주류품평회 등 술산업 진흥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