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10일 도청에서 술 제도시행 관련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술 품질인증제와 품평회, 주류제조면허 추천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또한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주관하던 주류품질인증제와 주류품평회 등 술산업 진흥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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