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도교육청이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내린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법적근거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 취소)직권 취소 할 경우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원인으로 삼은 위법사유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서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교과부에 제출했다.
 우선 법인전입금 납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교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석과 판단의 의견이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사법부가 심리 중에 있음에도 불구 모호한 이유를 들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원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지정 당시에 없었던 기준을 지정이 완료된 후 소급적용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정고시의 문제점이 지정고시 처분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신뢰이익은 보호필요성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고 따졌다.
 처분절차와 관련 처분당사자인 두 학교에 해당사항을 고지 않고 처분했다는 교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해당 학교법인이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지정 취소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 절차의 이행없이 취소처분을 했다는 교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취소처분과 관련해서는 서전협의에 관한 어떠한 법조항도 없다”며 “지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시 별도의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동일하게 신청거부를 의미하는 지정고시 취소처분도 협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사항에까지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집행권한을 자의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든 교육감의 재량권 이탈 및 남용부분은 의견이 다양할 수 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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