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안전부가 31일 공개한 7월 1일자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른 것으로 이번 재산공개는 6․2 지방선거에 선출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신규 선출 교육감 8명을 대상으로 했다.
김 교육감은 토지(본인 소유의 김제시 만경읍일대의 밭과 배우자 소유의 대전시 중소 일대 대지 등 2건) 1억4000만원과 익산시 마동과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 두 채 등 건물 1억2500만원, 자가용 2대(그랜저, 로체) 3100만원, 예금 1억517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채무가 2억1162만원에 달해 총 재산은 2억362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선거 보전비용으로 11억8400만원을 신청, 지난달 말 이를 보전받은 것을 감안하면 재산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특히나 김 교육감은 채무가 2억1162만원에 불과해 채무액을 갚고도 9억7000만여원이 남아 총 재산은 12억여원에 달한다.
사적으로 빌린 논을 누락했을 가능성을 추정, 이를 감안하더라도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돼 있어 처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신규 8명 교육의 1인당 평균 재산은 5억7000만원 가량이며, 재산 총액 1위는 31억8674만원을 신고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으로 나타났다. 반면 -8억4694만원을 신고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총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영기자․zzu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