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009년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북도내에 2177건의 안전사고가 접수됐지만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건수는 852건으로 3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피공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과실상계율은 11%로 전국평균 9%를 오히려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총 9억7679만여원이 청구됐지만 이에 대한 청구인정액은 7억6370만원으로 줄었으며, 여기에서 다시 8072만원이 과실상계 처리되면서 실제 지급액은 6억829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춘진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의 교육활동참여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상공제사업이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과실상계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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