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겨울을 맞아 보조난방제품 구입 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 총 18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 제품하자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제품사용 후 전기료 과다 발생 및 청약철회 요청이 각 2건, 허위·과장 광고, 홈쇼핑 주문 후 물품 미배송, A/S요청 후 업체와 연락 두절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아랫목을 대신해 주는 전기매트, 전기스토브, 전기팬히터 등 보조난방기구 구입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중요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며 “철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 발생의 경우 소비자 보호기관에 접수할 것”을 강조했다.
난방제품 구입 후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호기관인 도 소비생활센터(280-3255~6),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전북지부 소비자정보센터(272-4400)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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