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안해역 용도를 지정해 관리하는 ‘신연안관리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방안 마련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자연해안관리목표제와 연안용도해역제 등 신연안관리제도 도입을 주 골자로 ‘연안관리법’을 전부 개정했다.
그동안 수많은 개별법으로 관리해 오던 연안지역에 대해 이용과 보전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이다. 특히 연안해역의 장래 이용과 특수, 보전, 관리연안해역 등 4개의 용도해역으로 지정, 새로운 연안해역 질서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들은 공간적 제약을 피할 수 없고 각종 해양관련 사업 추진 시 해당해역의 용도가 사업규모와 성격에 맞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연안과 접해 있는 지자체간 해상경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상용도 지정은 해상에 선을 긋고 경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지역민들간 어업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연해안선관리목표제 도입에 따라 자연해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훼손된 자연해안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반대로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친수공간조성사업이나 해안도로건설 등에 규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
전북발전연구원은 이를 두고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기존의 연안관리법을 토대로 군산시는 지난 2007년 지역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지역계획에 연안해역 전체로 범위를 확대, 수정·변경해야 한다는 것. 또 부안과 고창군 역시 지난해 계획안을 작성, 협의·승인 절차를 진행했으나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라 미승인된 상태로 지역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전북과 인접한 충남과 전남은 기존 연안관리법에 의한 지역계획 승인을 완료, 시행 중으로 영해외측 한계선까지 계획범위를 포함했다는 점을 전발연은 강조했다. 지역계획에 설정한 연안구역은 지역간 분쟁이 되고 있는 해상경계와 법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행정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를 넘어 연안구역을 설정한 것을 판단된다는 것.
이에 따라 전발연은 향후 새로운 계획 수립 시 용도해역에 대한 경계를 현 해상경계에 준해 수립하도록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의 설정기준에 대비해 도 차원의 사전준비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해상경계에 대한 역사적 근원과 현재의 어업권, 해역관할권 등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GPS해상측량을 병행, 공간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인전지역과의 해상경계 획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내 연안해역에 입지할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해양프로젝트 추진 시 용도해역적성평가 등을 적용해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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