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웅포관광조성사업 도 행정심판서 일부 인용돼 새국면

익산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연장승인 건과 관련, 웅포관광개발(주)이 청구한 전라북도 행정심판에서 업체 주장이 일부 인용처리(수용)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전라북도는 지난 13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웅포관광개발측이 청구한 2건 가운데 ‘익산시의 사업계획 변경신청반려처분’과 관련한 청구를 인용처리했다.
이날 행정심판에서 웅포관광개발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측 입장에서는 일단 기사회생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웅포관광개발은 지난해 연말 주의적 청구(익산시는 전북도지사에게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요청을 하라)와 예비적 청구(익산시가 2010년 11월24일 웅포관광지에 대한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대처분을 취소한다) 등 2건의 행정심판을 전라북도에 청구 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행정심판에서 주의적 청구는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승인요청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됐으나, 예비적 청구는 ‘익산시가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받고 반대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면서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측의 권리적 절차를 차단하지 말고 실제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인용(수용)처리했다.
또 행정심판위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시설지구나 휴양시설지구 30%이상 변경 사항 등은 도지사 승인사항인 만큼 이 청구 건은 전북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웅포관광개발측이 사업계획변경서를 익산시에 다시 제출하면 익산시는 이를 접수한 뒤 전북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최종 승인결정은 익산시장이 아닌 도지사가 하게 된다.
또 익산시는 전라북도에 의견서를 첨부, 사업연장의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가 귀속력이 있는 만큼 익산시가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전라북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웅포관광개발측이 실제적인 자본력이 있는지와 공사기간내 사업이행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해 사업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업자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한 듯해 아쉽다”며 “아직 행정심판위 재결서가 도착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지만 상급기관에서 열린 행정심판위 내용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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