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규모 정전사태로 10억여원의 기업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전북도내에도 큰 피해와 불편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예고없는 정전으로 저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순창, 부안 등 도내 7개 시․군 66개 선로의 공급이 중단돼 12만 가구가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한 결과 전주와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순창 등 6개 시․군의 130개 업체에서 10억49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피해에서 업체들은 생산라인 중단으로 112업체에서 9억27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원료손실 5개업체 4800만원, 생산제품 불량 8개 업체 5900만원, 기타 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기업체와 소상공인 등이 정전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이상수 도민생일자리본부장을 주재로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전력 전북본부,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주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과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전피해로 자금사정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본 지진 피해시 기업지원에 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이차보전 2%) 등을 검토해 지원키로 했다.
 또 한국 전력공사는 20일부터 각 시․군 지점을 통해 피해접수를 받아 정전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와 상가 및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 피해보상위원회가 정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전에 따른 피해 신고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피해신고 접수센터는 일반고객은 각 시․군 한전지점(고객센터 123), 산업단지내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군산과 익산 모두 070-8895-7982), 일반중소기업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210-9900), 음식점과 양어장 등은 소상공인지원센터(231-8111)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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