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체육회의 상임부회장 제도가 폐지되고,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경기단체의 비리 척결 차원에서 비리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북도체육회의 2013년 정기대의원총회가 4일 전북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체육회장인 김완주 도지사와 38명의 대의원, 3명의 감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도 사업결과 및 예산 결산과 정관개정(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모두 승인됐다.

 이날 승인된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상임부회장직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사무처장에 일임하는 등을 골자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가맹경기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했다.

 개정된 가맹경기단체 규약 준칙에서는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경기단체의 임직원을 사임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 회장 후보자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임원의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신집행부 구성까지는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토록 했다.

 또한 경기단체의 비리예방을 위해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항을 신설했다.

 경기단체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와 동 단체 운영 외에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정지토록 했다. 하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이 법정형의 벌금형만 있는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등은 제외규정을 두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댄스스포츠경기연맹을 정가맹단체로 승인했으며, 감사로 이병하 전북태권도협회 부회장․박충기 전북씨름협회 회장․김형규 서린회계법인 회계사 등 3명을 선임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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