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는 귀농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예비 귀농인 신고(방문, 전화, 팩스)를 하면 무주군으로부터 귀농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귀농인 지원 센터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현장 안내 등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친환경 농업과 문현종 과장은 “귀농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준비기간 부족으로 귀농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귀농인 신고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러한 제도가 귀농 · 귀촌인 권리장전 무주군으로 귀농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는 한편, 안정적인 귀농을 돕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한 무주군은 3년 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주거 공간 및 새내기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정주의향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 · 홈페이지 제작 · 운영, △이주준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농관련 소식지 제작, △예비 귀농자 무주투어, △이주실행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농 · 귀촌학교 운영, △이주정착단계를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무주=김국진기자ᆞkimdan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