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상수도관 동파나 노후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을 시 누수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누수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하고 명백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적용기간은 직전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지상누수는 제외된다.

감면 희망자는 상수도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누수복구공사 전. 중. 후 사진, 누수복구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시공업자 공사완료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상수관리과로 접수하면 된다.

상수관리과 관계자는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제도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침원이 검침 시 누수가 의심된다고 하면 바로 상수관리과로 누수탐사를 의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전월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었거나 집안의 수도꼭지를 잠갔는데도 수도계량기 계기판 별모양의 장치가 돌아갈 때, 혹은 조용한 밤에 집 안에서 물새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누수를 의심해봐야 한다.

작년도 누수감면신청은 총456건으로 시는 5,575여만원의 요금을 감면했다.
/익산=우병희기자.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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