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 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

민원 후견인제도는 지역실정에 밝은 담당급(6급) 공무원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복지, 환경 · 산림, 위생, 도시 · 건설 · 교통, 기업 · 경제, 건축 · 지적 등 6개 분야 33명의 후견인들이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돕고 있다.

후견인제도 대상 민원은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과 인허가 민원, 그리고 노약자나 연소자, 장애인 신청 민원이며,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실에서 분야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이 된 담당이 민원인과 직접 면담해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들은 해당 민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들 지원하며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까지 하게 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상선 과장은 “처리 과정을 꼼꼼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불허가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완벽한 마무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김국진기자·kimda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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