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 도심에 사행성 성인PC방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일반도박장과 거의 같은 구조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사행심을 더 쉽게 자극하고 있어 사실상 도박중독 확산을 방치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아직 사행성 성인 PC방을 일반 PC방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PC방 업소 수는 2019년도 1024개소, 2020년도 1084개소, 2021년도 1145개소로 증가세에 있다. 올해 8월까지 등록된 도내 PC방 업소도 총 1185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성인 PC방의 증감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성인 PC방과 일반 PC방을 분리해 관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실제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야 구분할 수 있는 점 등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단속 건수도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사행성 PC방·게임장 등 총 392건이 단속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2건, 2020년 150건, 2021년 110건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체 PC방 등을 관리하고 있어 따로 분리할 수가 없고, 현금환전 현장을 단속하기 쉽지 않다”라며 “시민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인PC방과 일반 PC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그 이전까지 중독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북도박문제관리 센터 김성주 팀장은 “사행성 성인 PC방이 주변에 쉽게 늘어나고 인터넷 도박이 활성화되면서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한 번 도박에 발을 들이면 손실을 회복하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 활동이나 미디어를 통해 도박중독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 적극치료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성인 도박장과 다를 바 없는 사행성 성인 PC방에 관한 법률을 일반 PC방과 구분 지어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조은우 수습기자·cow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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