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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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전공의들이 추가 이탈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의 추가 사직서 제출과 함께 우려했던 ‘전임의’의 임용 포기도 발생하며 도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의 면허정지에 절차에 따른 도내 전공의들의 ‘무더기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예수병원 전공의 81명 중 75명(92.5%)이 사직서를 제출, 일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기준 27명에서 48명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당초 도내 병원들이 우려했던 일도 발생했다.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교수진들과 함께 의료공백 최소화에 주력했던 전북대병원·예수병원의 ‘전임의’들도 일부 신규·재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써 도내 의료현장은 의료공백 등 대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이날(4일) 전공의분들이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수의 전임의분들까지 임용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도내 진료 현장의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대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이탈이 늘고 있어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도내에서도 전공의 ‘면허 취소’라는 사례가 나올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로 인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다. 오늘(4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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