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박상국)은 13일 익산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000여차례 가까이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5월 익산시 인화동 모 유흥주점에서 여 종업원 수명을 고용한 뒤 술집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1차례에 15만원씩 98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억1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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