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이 열리는 등 특이한 시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도내 유명 나이트 클럽의 50억원 경매 뚜껑이 열린다.

15일 전주지법 경매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전주지법 제 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법원 경매에서 전주시 우아동 ‘돔 나이트’클럽의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이 나이트 클럽은 토지면적만 1794.9㎡(540여평), 건물면적은 3968.24㎡(1200여평)의 도내 동종업계에선 최대 규모로 최소 시작가 만 47억 4200만 42만여 원이다.

이 나이트 클럽은 최근 대표 한모씨가 농협 대출금 22억 9400만원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 절차가 들어가게 됐다.

현재 이 나이트 클럽이 안고 있는 부채는 농협을 비롯한 은행 두 곳의 37억여원 대출금과 공사금액 42억원 등 75억여원의 유치권이 설정돼 있다.

10여 년 전 문을 연 이 나이트 클럽은 지붕이 열고 현금을 클럽 내에 뿌리는 등 특이한 행사 등 을 펼치며 손님들을 끌어 모았고 한달 평균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손님이 줄면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돔 나이트 관계자는 “현재 나이트를 운영하는 조합 주체들이 소정의 금액을 출자해 나이트 부지를 인수하는 방면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경매 개시절차는 시작됐지만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경매가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경매에서 한번 적정금액에 미달, 유찰 되면 최소 시작가에서 20%씩 깎이게 된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