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도소들의 각종 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 된 가운데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1㎡도 안 되는 화장실 칸막이를 사용하고 있거나 수용실의 인원을 초과해 수용해 ‘콩나물 시루’감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중 도내 2곳의 교도소를 비롯, 전국 4개 교정청 소속 14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한 ‘소거실 (小居室)’환경 시설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 모두 소거실내 신체 일부분만 가릴 수 있도록 한 가로 80cm, 높이 75∼90cm의 크기의 칸막이만 설치해 놓았다.

위원회 측은 소거실은 교정 실무 용어로 1∼2인 독거실과 3∼5인 수용시설을 통틀어 칭하며 전주교도소는 지적을 받아 시설 개선에 나섰지만 이날까지도 군산교도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전국적으로는 조사대상 14곳 중 3곳만 천장까지 밀폐된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도내를 비롯한 11곳은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원회는 낮은 칸막이가 신체를 가리는 효과만 있을 뿐 불쾌감을 주고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게된다는 수용자들의 면담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가 교도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도관의 64%이상이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돼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또 2∼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감방에 4∼5명을 과다하게 수용하면서 취침 시 매트리스 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는 등 비좁은 곳에서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시설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2인 이상 수용되는 소거실의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것 소거·조사·징벌실 의 과밀 수용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심지어 원룸조차도 화장실 문이 있는 요즘,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용변을 볼수 있는 공간이 노출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자해 등 교정사고를 대비한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설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우려되는 수감자의 경우 격리수용을 하던지 다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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