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30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남원시장 최진영(47)씨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1심 공소사실 중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부분이 일부 늘어났지만 벌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최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사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규정에 따라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총선 당시 출마한 남원·순창은 농촌지역으로 해당지역 유권자들에게는 한·미 FTA에 대한 찬반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사실이 아닌 점을 발언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차라리 당시 발언에서 ‘상대후보가 FTA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 해 4월 4일 오전 10시 남원시 금동 공설시장 주차장 앞에서 진행된 연설대담 중 초반부와 종반부에 상대후보가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 모략하고 유언비어를 유표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공표로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공설시장 부근과 남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1심의 무죄 선고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는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제 18대 총선 당시 남원·순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1시께 순창군 순창읍 시장에서 연설 도중 당선가능성이 높은 유력 상대후보가 한미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고 발언,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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