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더라도 그런 행동이 해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16일 근무지를 이탈한 뒤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임된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며 단지 직원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만났을뿐 해임은 부당하다”며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종료 시간 두시간 정도 남았을 즈음에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는 ‘견책’에 해당한다”며 “또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해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된 점은 있지만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담당업무의 성질 등에 비춰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고도의 윤리적 연결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그 징계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비위를 합하더라도 징계사유 중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징계인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정직’ 이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고의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 17일 오후 4시께 자치단체 건물을 벗어난 후 부하 여직원을 만나 타지역으로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가 2시간 후 나오다 여 직원의 남편에 의해 발각됐다.

A씨와 여직원은 간통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 됐다.

그러나 전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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