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 사범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평소 소송당사자와의 친분이 있거나 부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으로 보고 사법질서를 흩뜨리는 중대범죄로 판단,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위증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7명으로 이중 5명이 징역형을 살게됐고 2명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의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6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24명에 대한 집유, 6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2007년도에 8명이 실형이 선고, 집유 1명, 벌금형 2명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위증죄에 대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위증은 재판의 공정성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 사법기관의 심판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게 그것이다.

민사나 형사에서 증인들의 증언은 판사의 심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위증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경우 판사들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일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50대 여성의 경우도 초범이며 평범한 주부였고 불구속 기소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만큼 법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재근 공보판사는 “올해 들어 대법원 지침이 내려진 때문도 있겠지만 위증사범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유·무죄 여부를 따지는 형사사건이나 생생한 법정공방을 기초로 하는 민사사건에서의 위증은 구술변론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위증을 절대 삼가야할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한편, 위증죄는 형사소송법 15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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