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도소 신축사업이 토지매입 등의 난항으로 7년 째 겉돌고 있다.

이 사업은 낡고 비좁기 만한 전주교도소의 대체, 수용자 분산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축 사업이지만 토지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칫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법무부와 전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03년 정읍교도소 신축 후보지를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일대로 결정하고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360억원의 예산계획을 세워놓는 등 사업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당초 올해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예정 부지(55필지, 11만1460㎡)에 대한 매입 절차도 밟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부지의 절반을 넘게 소유하고 있는 일부 토지주가 땅 매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신설될 정읍교도소 면적은 현 전주교도소부지(11만 1470㎡)보다 10㎡ 작은 11만1460㎡로 해당 토지에 대한 법무부의 매입 감정가격은 1㎡(1평)당 1만 2500원으로 공시지가보다는 더 높게 책정됐다.

23명의 토지주중 소규모 부지 토지주는 모두 법무부 땅 매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유독 한명의 토지주는 땅 매각에 대해 ‘절대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부지에 심어진 향나무 수천여 그루도 같이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법무부는 ‘묘목의 이식은 가능하지만 매입은 안된다’는 방침으로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수 차례에 걸쳐 면담 및 합의를 시도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교도소 관계자는 “올해 안까지 해당 토지주 들과 협의해 토지 수용을 마무리지을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안 된다면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신축 작업에 들어가겠다”며 “이번에 설립될 교도소는 담장이 없을 뿐더러 외관상 최첨단 연구소처럼 보일 정도로 위화감 요소를 배제, 시민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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