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중 도내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 등 전국의 장애인 수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를 비롯,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중 전국 8개 장애인 수용자 수용환경 직권조사 실시결과 도내 법무부 지정 교도소의 장애인 수용밀도는 116%(43명 정원 50명 수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수용환경의 장애인 수용밀도는 480명 수용가능에 521명 수용으로 108%로 과밀수용도가 심각했지만 도내를 포함 호남지역(2곳)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117%를 보였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수용정원 4명의 수용실에 6명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해 수용자들이 ‘칼잠’을 자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이불장 밑을 취침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 수용시설 장애인들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들은 ▲재활에 필요한 운동시간 확대 ▲과밀수용 해소 ▲ 장애부위 찜질과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지급 ▲편의시설 확충과 적절한 난방 등의 순서로 수용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용
거실 확보 혼수지급,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환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장애인 수용자가 과밀 수용에 시달리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권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 구금시설의 과밀수용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해 각주에서 대책마련을 부심하거나 수용자 1인당 바닥 면적이 6∼7㎡, 공간면적이 15∼20㎡정도는 용인하는 수준으로 최소 기준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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