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도내 한 지역으로 귀농한 A씨는 불과 1년가량 머문 뒤 전남 진도로 정착지를 옮겼다.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실직한 뒤 도시를 떠나겠다고 결심했던 A씨는 도내지역이 비교적 귀농지로 알려진 탓에 정착을 결심했던 것.

그러나 A씨는 도내 한 지역에 내려와 정착을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지원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거나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귀농정착을 위해 받은 농지구입자금 대출금 일부를 갚은 뒤 진도로 떠났다.

이처럼 귀농인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일부지역에서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북도에 귀농한 귀농인 수는 371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면서 농림어업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지자체는 농촌에 새로운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정착 귀농인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귀농인지원조례 규칙은 조례를 시행에 앞서 농촌에 전입한 귀농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기 위해 완주군으로 전입했다는 국모(39)씨는 “군청에 귀농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를 해봤지만 조례 제정 전에 전입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며 “조례 내용을 소급적용해 이전에 온 귀농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보다 낳은 정착 제도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장수군의 경우 지원 조례를 지난 2007년도에 제정했지만 일반 농민들이 받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라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도내 14개 지자체 가운데 8곳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조례와 지원책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서 A씨와 같이 일부 귀농인들 사이에서는 타 시도로 전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귀농인연대관계자는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조례 등 세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며 “농식품부와 도청에서 내려오는 지원사업들을 각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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