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여름철을 앞두고 도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대책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올여름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2009년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8월말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해경관계자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은 현장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고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을 비롯해 일반 단체 등과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동안 도내와 충남 일부 등 10개 주요 해수욕장에 순찰정 4척과 공기부양정 1척, 고속제트보트 3척, 122해양경찰구조대를 배치하고,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해수욕장과 해안가는 도보 순찰과 고속 순찰정을 이용,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수영금지 구역과 외곽 지역에 대한 유동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파출소를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전환해, 근무인원을 늘리는 한편 민간자율구조대와 바다지킴이, 수상레저사업자 등과 구조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해경은 증가하고 있는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또는 무면허 수상레저활동 ▲해수욕장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통로 준수 ▲수상레저 금지구역 출․입항 통제 강화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활동자의 구명동의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은 한편 관할 시․군의 협조를 받아 해수욕장에 수영경계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선유도 등 1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수영경계선 외측 해역부터 10m-20m 지점을 완충구역으로 설정,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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