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승진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3일 익산시 A모국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1월 승진 대가로 익산시 B모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전날 청구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A국장과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B씨는 도주 우려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A국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을 회기가 끝나는 이번 주 안으로 불러 조사한 뒤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박 국장 등과 함께 기소한다는 방침이다./군산=강경창기자․kang@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