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무고와 위증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권력을 낭비시킨 사법질서저해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군산지청은 올 상반기에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무고사범 25명을 인지, 1명은 구속, 9명은 불구속기소하고 15명은 약식기소했으며 위증사범 14명에 대해서는 6명은 불구속, 2명은 약식기소, 6명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무고사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으며 위증 역시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무고의 경우 채무면탈 및 채권회수 목적이 10명, 상대방 음해목적이 15명으로 나타났다.

무고사례를 보면 김모씨(35) 등은 불법사행성 피시방 동업자를 사기로 허위 고소해 구속되도록 했으며 이모씨(42) 등은 자신 소유의 자동차사용을 허락하고도 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차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 절도로 허위 고소했다.

또 한모씨(56)는 사기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공범 혼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금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했으며 장모씨(24)는 헤어진 남자친구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남성 4명을 성매수남으로 허위 신고하고 김모씨(25)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위증사범의 경우 박모씨(47)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맥주를 팔다가 적발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손님 오모씨(44)에게 맥주를 주문해 마신 일이 없다는 내용의 위증을 교사하고 오씨는 위증을 했으며 김모씨(46)는 남편이 운영하는 무등록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는데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증언을 한 혐의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이 허위 고소 및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수사력의 낭비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무고, 위증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