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름철 불량식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부정식품 관련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식중독 발생위험 등이 증가하고 최근 공업용 에탄올 국수사건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리가 고조됨에 따른 것이다.

주 단속대상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와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또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와 기한 표시 변조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지검과 지청별로 편성돼 있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군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전개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감시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단속과정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함은 물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량식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부정식품 사범 발생건수가 5년새 증가추세이며 올 들어서도 지난해 대비 급증했다”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부정식품 사범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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