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인사철이 아닌 시기에 대법관 임명, 새로운 검찰총장 내정 등으로 인한 전주지법원장과 전주지검장의 교체 여부가 그것.
먼저 정갑주(55) 전주지법원장은 이미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이 돼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제청자문위원회는 다음달 10일 회의를 열어 복수의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되며 대법원장은 최종후보자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정 법원장이 대법관직에 오르게 되면 전주지법원장 인사가 이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난 28일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인 김준규 내정자가 발표됐고 그동안 고검장 승진설 등이 흘러나왔던 이재원 (51) 전주지검장도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승진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선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말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례적으로 도내 두 법조기관 수장이 한꺼번에 바뀌게 된다.
두 기관장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모두 연초 정기적인 인사철일 때만 가능하다. 법원장은 임기가 2년, 검사장 임기가 1년이다.
하지만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 요인이 생겨나면서 지역법조계도 두 기관장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