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에서 사회 저소득층은 인지대만 내면 된다.

대법원이 소송구조제도 범위를 ‘변호사보수’에서 ‘변호사보수 및 송달료’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소송구조를 받게 되면 송달료를 국고에서 대납하게돼 채무자는 송달료를 내지 않고도 개인파산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해당 비용을 내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그동안에는 송달료까지 면제되지 않았다.

다만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파산과 면책의 경우 1000원, 개인회생의 경우 3만원의 인지액은 부담해야 하며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자 60세 이상 신청자, 장애인 등이다.

대법원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송달료가 20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소송구조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파산 등 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송달료 마련을 위한 시간적 지연 없이 신속하게 개인파산 등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