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구속영장 사건 청구건수가 줄어든 것에 반해 오히려 법원의 영장 직권 발부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법 경시 풍조가 만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해당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판사의 구속영장 직권발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4일 대법원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심에서 형사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수는 2034건으로 2007년도 2287건보다 12%정도 감소했다.

이중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1619건이었고 2007년도에도 1714건이 발부됐으며, 기각은 415건, 전년도 568건이었다.

그런데 이중 직권발부가 2007년 739건에서 지난해 1129건으로 무려 52%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속영장집계 건수는 감소한 반면 직권발부는 급증한 것이다.

도내 각 지법, 지원별로는 전주지법이 전년도 294건에서 631건으로 배 이상 급증했으며, 군산지원을 제외한 정읍지원(99건에서 158건), 남원지원(39건에서 102건)에서도 대폭 증가했다.

직권발부는 피고인이 예정된 기일의 형사재판 불출석 시나 법정구속 시에 담당 판사가 영장을 직접 발부하는 것, 또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6개월의 영장만료 시한이 되면 재발부 하는 경우가 있다.

법정구속은 사건별로 해마다 비슷할 수도 있고 1심 사건에서 6개월의 영장만료 시한이 지나는 경우가 드문 경우를 감안할 때 이처럼 증가세를 보인 것은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지법 형사 재판부, 그것도 단독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매주 10건 이상씩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한 각 재판부 판사와 참여, 실무관 등의 업무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재판을 제외하더라도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면서 과거보다 피고인들이 불 출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사람의 불 출석으로 인한 폐해는 재판부의 재판 적체, 다른 재판 당사자에 대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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