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급증
저리의 자금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1%,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연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침체 여파로 저소득층 생활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소액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상반기 지원실적은 13건에 1억9,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지원실적은 32건에 총 4억9,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대상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이내 가구의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이고, 대상주택은 전세 4,000만원 이하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세대당 2,800만원이며, 3자녀 이상 세대의 경우 3,500만원 이내이다.

단,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내인자,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1600cc)이상의 자가용 승용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출신청자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건축과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대출 대상자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의 경우에도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주거실태 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군산시청 건축과 전세자금 지원 담당자(450-4474)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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