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해경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까지 서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중국어선들이 휴어기를 끝내고 지난 달 1일부터 유자망 어선 조업을 시작한데 이어 16일부터는 저인망 어선들도 본격적으로 조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중국어선들이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조업에 집중하는 경향에 따라 16일부터 18일까지 전 경력을 동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1000톤급 경비함 2척과 250톤급 경비함 3척을 투입,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중국어선의 증가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비세력을 증강해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경비함과 헬기를 연계하는 해공 입체 경비시스템으로 감시, 순찰을 강화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업지도선, 해군, 해양통신원 등과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감시경비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 밖에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제’를 적극 실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군산항까지 나포․호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경비 공백을 예방하고 현장치안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들어 군산해경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5척으로 이 가운데 4척에 승선해 있던 중국 선원 11명은 무허가 조업행위로 구속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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