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에 이어 시장·도의원·시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19일부터 시작되면서 선거열기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큼 전반적인 조직 점검 및 활동 계획에 맞춰 표심잡기에 집중할 태세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시장과 도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19일 시작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시장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시의원 40만원)과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서류,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하면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시장 3인, 도·시의원 2인 이내)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구별로 주요 건물에 대형현수막을 내걸고 표심을 자극하고 거리에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는 등 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장과 도의원 출마 예상자들은 상대 후보군들의 동향을 살피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이날 시장 등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키로 했던 교육의원의 경우 선출방식과 선거구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18일 처리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인 이달 말 또는 4월초에나 가능하다. 또 군수와 군의원 입후보 예상자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 21일부터 시작된다.
도 선관위도 선거분위기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를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 운영,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미 활동 중인 선거부정감시단원 200명 외에 선거양상 및 지역실정을 감안, 선거일 60일 전인 4월 3일부터는 최대 500명 가량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직의 경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지방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원 또는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도 등록 시에는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또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는 ‘입후보제한직 공무원 등’은 그 이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전까지 사직(사퇴)해야 한다.
/박은영기자·최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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