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가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개통 된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기간 중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안전을 위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 관리지침(훈령제208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최종 결정 이전까지 새만금 방조제는 국토지리정보원 간행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돼 총 28.7㎞ 방조제 중 25.7㎞는 군산시가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방조제 개통 후 우려됐던 관리주체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상 경계선을 적용키로 한 것은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 한 것”이라며 “그간 군산시에서 주창해 왔던 논리를 정부에서도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 관리권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제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논지를 펼쳐왔던 해상경계선을 인정해야 된다”며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본연의 개정취지를 자의적으로 각색하는 등 새만금의 거시적 발전을 저해하고 볼모로 삼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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