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밝힌 ‘공사자재용 직접구매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할 경우 비용증가와 함께 입찰ㆍ계약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할 경우 하자보수 지연과 각종 분쟁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매 비용(20%가량)증가와 더불어 총 사업예산도 3% 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건설업체가 설계ㆍ자재구매ㆍ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공사의 경우 계약 이행이나 하자 책임을 도맡고 공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까지 퇴색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공사용 자재분리 발주시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면서 "85% 선에서 낙찰이 결정되면 기존에 종합건설업체에 최저가낙찰로 일괄 발주할 때보다 구매비용이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발주기관의 입찰ㆍ계약 행정 부담으로 연결돼 구매 관련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공사 입장에서도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 증가와 시공사의 권한 축소로 인한 공사관리 효율성 저하, 자재 손실 증가, 적기공급 및 품질확보 미흡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직접구매제도가 존치하려면 의무화 품목을 축소하고, 대상공사를 최저가낙찰 적용공사로 제한해야 한다”며 “나아가 턴키와 민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최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도입됐다. 종합건설공사는 20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는 3억원 이상 소요되는 자재 중 120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