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시 공사비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밝힌 ‘공사자재용 직접구매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할 경우 비용증가와 함께 입찰ㆍ계약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할 경우 하자보수 지연과 각종 분쟁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매 비용(20%가량)증가와 더불어 총 사업예산도 3% 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건설업체가 설계ㆍ자재구매ㆍ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공사의 경우 계약 이행이나 하자 책임을 도맡고 공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까지 퇴색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공사용 자재분리 발주시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면서 "85% 선에서 낙찰이 결정되면 기존에 종합건설업체에 최저가낙찰로 일괄 발주할 때보다 구매비용이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발주기관의 입찰ㆍ계약 행정 부담으로 연결돼 구매 관련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공사 입장에서도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 증가와 시공사의 권한 축소로 인한 공사관리 효율성 저하, 자재 손실 증가, 적기공급 및 품질확보 미흡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직접구매제도가 존치하려면 의무화 품목을 축소하고, 대상공사를 최저가낙찰 적용공사로 제한해야 한다”며 “나아가 턴키와 민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최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도입됐다. 종합건설공사는 20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는 3억원 이상 소요되는 자재 중 120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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