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했다면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계약이 해지된다.
14일 건설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안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뇌물을 준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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