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했다면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계약이 해지된다. 14일 건설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안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뇌물을 준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다. /박상일기자 psi5356@ 박상일 psi5356@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뇌물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했다면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계약이 해지된다. 14일 건설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안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뇌물을 준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다. /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