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호객행위가 날로 심해지고, 도로여건이 열악해 차량등록사업소와 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등과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수욕장 폐장 후 선유도 현지 계도·점검과 함께 전동카트 소유자에 대한 자발적 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효과적인 단속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2009년 8월 대법원 판례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 전동카트도 자동차로 인정돼 지도점검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