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군산시의회 K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부철)는 30일 오전 11시 4차 회의를 열고 K시의원에 대해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했던 윤리특위는 경고와 해당의원의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축석정지, 제명 중 출석정지를 택해 결국 정치적인 선택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현재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개사과와 제명의 중간 단계인 출석정지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31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윤리특위 결정사항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며, ‘20 출석정지’는 본회의 의결 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K시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1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성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사진 설명-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회의를 열고 부적절 발언을 한 K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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