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영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과거에도 같은 전과가 있는 가운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벼운 형의 선고가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1일 밤 10시 25분경 무면허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남북로 사거리에서 당북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토스카 차량을 들이 받아 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에게 전치 2주와 3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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