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영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과거에도 같은 전과가 있는 가운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벼운 형의 선고가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1일 밤 10시 25분경 무면허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남북로 사거리에서 당북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토스카 차량을 들이 받아 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에게 전치 2주와 3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