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추석 전후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군산해경은 올해 추석명절에 쓰일 농산물의 경우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 전망하는 동시에, 해외의 저가·저질상품의 지역 특산물로 둔갑ㆍ판매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점검 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며, 취약지역에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현재까지 검거된 사료용 참치내장 창난젓 둔갑판매행위, 유통기관 경과 베트남산 오징어 불법유통 등 유사ㆍ동종 사례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전현명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생계형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지만, 조직적 상습적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대형마트와 관내 재래시장 등을 점검해 모두 10건의 농수산 식품관련 불법유통을 적발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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