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이 있기에 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 운운하지 말고 보호관찰소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본보 2010년 9월 30일자 8면)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해 소룡동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소룡동 주민센터에서 ‘군산보호관찰소 청사 이전’ 첫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가운데 주민들은 ‘청사 신축 반대’ 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주민들은 “군산보호관찰소는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도 없이 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아무리 정부기관의 청사를 짓는다지만 밀어붙이기식 진행은 안된다”며 “주민 몰래 청사를 짓는 행동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법원과 검찰이 가까운 조촌동은 이용성과 접근성이 좋은데 왜 하필 소룡동 지역으로 와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측은 “군산에서는 유일하게 이 지역이 법무부 소유 토지라 이곳에 청사를 이전 신축 할 수 밖에 없다”며 “초등학교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청사 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초등학교 옆 보호관찰소 청사 신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왜 굳이 이 지역에 공사를 감행하고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소룡동 지역은 유익한 시설은 없고 위해 시설만 들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주민들은 “보호관찰소가 범죄 예방 교육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며 “이곳에서 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초공사를 중단하고 군산시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라”면서 “만약 공사를 감행한다면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를 중지 시키겠다”고 밝혔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 대다수도 소룡초 옆 보호관찰소 청사 신축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서 “군산시와의 토지 교환 방법 등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보호관찰소는 현재 조촌동 상공회의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10월 법무부 청사 신축계획이 확정되면서 법무부 소유 부지인 소룡초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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