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 지하수를 신고하면 벌금을 면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를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이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대상은 500만원 이하로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를 면제한 뒤 양성화 하고 허가대상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진신고는 군산시 하수과에 방문해 자진신고대장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신신고 기간 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진신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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