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규모 마트개설과 기업형 슈퍼인 SSM사업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2일 군산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동진)을 열고 서동완․한경봉․최인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했다.

시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16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SSM의 입지를 제한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산지역에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지역을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변경하고자 할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됐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으로 경기침체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슈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에 한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90억 원이 증액됐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국가보조예산 사업이 반영됐다. 이번 제3차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 결산추경 예산안 심의를 거치게 되며, 확정 될 경우 2010년도 군산시 총 예산규모는 717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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