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국민편의 조사제도 수요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고소ㆍ고발인, 진정인 등과 각종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국민편의 조사제도’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군산해경의 올해 현장 즉시조사는 지난해 31건보다 43% 증가한 55건, 출장조사는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47건 등 모두 160건의 국민편의 조사제도를 실시했다.

조성철 수사과장은 “장시간 사실관계를 조사해야하는 피의자의 경우를 제외하곤 사건관련자 등의 참고인은 현장즉시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사건처리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각 파출소 및 경비함정에 수사전담요원 63명을 배치하고 발생사건에 대한 조속한 사실규명과 민원 상담에 나서고 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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