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박영조)는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군산경찰서는 “연말연시는 술자리가 잦은 만큼 음주교통사고의 확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교통사상자 감소를 위해 음주 취약지 위주로 음주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산경찰서는 이달 한 달 간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같이 시행해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영조 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라며 “시민들도 준법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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