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산시 금암동 일대 폐선처리장의 원상복구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폐선처리장을 운영하는 A대표에게 공유수면 원상복구 명령을 이달 말까지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추가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2일 밝혔다.

군산항만청은 지난 10월말 A씨에게 공유수면 허가 조건 및 관련 법령 위반 사유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항만청은 A씨에게 지난달 15일까지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렸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임금을 받지 못한 인부들의 저항으로 인해 작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항만청은 홍씨에게 11월말까지 재차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내린 상태며, 이 작업은 현재 대행 업체가 진행 중 이다.

군산항만청 관계자는 “폐선처리장 대표 A씨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대행 업체가 진행 중인 공유수면 원상복구 작업은 3~4일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 김영철(33)씨는 “애당초 폐선처리장은 불법으로 시작됐다”며 “폐선처리장의 허가부터 뒷마무리까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