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살인 범죄자에 채우는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가 강도범에도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0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09년 12월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살인범과 함께 강도범도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도범은 제외됐다.

하지만 강도(27.4%)는 성폭력(14.8%)이나 살인(10.2%)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성폭행이나 살인 등 흉악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적절한 예방 및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개정법안을 만든 뒤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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