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 건수는 110여건에 달하고 그중 가장 많은 것은 사기범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 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지원에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1심과 항소심 형법 범 중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111건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기 범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해 범죄 15건, 명예훼손과 위증, 횡령 각 9건이었으며, 도박 6건, 업무방해와 배임, 5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도로법 위반 사건 등을 제외한 수치다.

1심에서 가장 많은 무죄가 선고된 법원은 전주 본원으로 절반이 넘는 57건이었고 다음으로 군산 15건, 정읍 13건, 남원 5건 등의 순이었으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건수도 21건에 달했다.

사기범죄의 무죄선고가 많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을 이익을 얻는 것을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유죄가 인정되려면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인과관계가 명백해야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기소했다하더라도 형사공판주의가 정착돼 가고 있는 법원에서는 공소장이나 수사기록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선고에 더 반영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기 범죄 무죄선고가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진정으로 죄가 없기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후 유죄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무죄선고건수가 많은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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